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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기사에서 결심공판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의미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알고 싶어 검색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심공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검찰과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재판은 판결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결심공판이 열리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구형이라고 부르며 징역이나 벌금 등 구체적인 형량이 언급됩니다. 언론 보도에서 자주 보이는 ‘검찰은 징역 몇 년을 구형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마지막 변론을 진행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감형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에게도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최후진술이라고 하며, 반성의 뜻이나 억울함, 개인적인 사정을 직접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형량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선고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결심공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해당 사건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큰 변수 없이 판결만 남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이 시점이 크게 보도됩니다.
결심공판 무슨 뜻인지 알고 나면 법원 관련 뉴스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재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사건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법률 기사도 한결 읽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